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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폐업일과 함께 세탁물을 회수해갈 기간을 공지해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소비자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회수해가지 않는 세탁물의 처리 ☞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물의 하자에 대한 세탁소 운영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는 ① 고객이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할 때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②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③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따라서, 폐업이 결정되면 최대한의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도록 공지하고, 찾아가는 고객에게는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 추후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 세탁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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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수익률, 가맹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를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일정 범죄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간혹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가맹본부가 있으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주지 않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받아본 정보공개서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다르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계약 전 14일간 심사숙고 하세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맹계약 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법률로 정해 보호한 것이므로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기한 동안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가맹점을 방문해 보세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곳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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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임대인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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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 전 부가가치세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 세탁소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세탁소 운영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서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폐업 전 세금의 완납 ☞ 세탁소 운영자는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폐업 전에 부가가치세도 모두 완납을 해야 합니다. ☞ 폐업 시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폐업과 관련해 소득세 확정신고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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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 ※ 세탁물의 배상비율 및 내용연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의 24. 세탁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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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창업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프랜차이즈 창업 ☞ 세탁소의 프랜차이즈 창업은 독립형 세탁소처럼 매장에서 세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물을 모아 지사로 보내면 지사에서 세탁물을 일괄 처리하고, 해당 세탁물을 다시 지역 세탁소로 보내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독립창업 ☞ 그러나 일반적인 형태의 세탁소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세탁기능사”라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탁기능사”는 다음과 같이 세탁물을 원형에 가깝게 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① 세탁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② 용제 또는 세제를 사용해 의류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얼룩을 뺄 수 있을 것 ③ 훼손부분 보수하기 등의 세탁 전 처리작업을 할 수 있을 것 ④ 물세탁, 드라이크리닝, 풀하기, 다림질 등을 할 수 있을 것 ☞ 세탁기능사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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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의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운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세탁소 운영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운영자가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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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세탁소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에 불성실한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산세 = Ax B/C x 100분의 1)”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A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 B : 미가입기간(「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 C : 365(윤년에는 366으로 함) ☞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도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함)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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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신고가 가능한 세탁소의 범위 ☞ “세탁업”이란 의류 기타 섬유 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세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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