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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약자에 대해 이해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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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에게 교통이용정보 및 탑승보조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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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철도사업자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철도의 이용 보장
    ☞ 철도사업자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등을 통해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선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과 같으며, 철도사업자는 열차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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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생업 활동과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구입비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춰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차량 구입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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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을 때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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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는 주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와 엘리베이터 같은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역 내에 임산부 휴게시설도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실 때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접근로
    ☞ 여객시설의 외부에서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보행접근로를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 출입구보다 부 출입구가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 출입구 대신 부 출입구에 연결하여 보행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보행접근로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임산부 휴게시설
    ☞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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