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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개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며, 이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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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업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0세 이상일 것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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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의 응시방법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시험의 과목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화물 취급 요령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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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 허가신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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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 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개념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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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유가보조금의 개념 ☞ “유가보조금”이란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 √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및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 7. 4.>,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 8. 31> 및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0. 16.>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유가보조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가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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