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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공갈)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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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그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전담기구의 운영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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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신고자 고발자 등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되며, 누설 시 처벌됩니다. ◇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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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의 자체해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 ☞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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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피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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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서면사과,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 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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