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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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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설치해야 합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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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어린이집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해 미리 상담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은 민원인이 특별자치시청·특별자치도청·시청·군청·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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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휴지·폐지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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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인가신청 절차
1.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인가를 받으면 인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4. 인가증을 발급받으면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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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위 일반기준에서 정한 사람 외에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도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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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만 해당)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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