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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에 관한 기준
    √ 영양에 관한 기준
    √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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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의 먹거리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학교주변에 지정한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입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와 종류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통학하는 학생 수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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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다음의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제과·제빵류
    √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피자
    √ 그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하려는 조리·판매 식품
    ☞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류(가금류만 해당)
    √ 우유, 메밀, 땅콩, 호두, 대두, 밀 및 잣
    √ 복숭아·토마토
    √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난류(가금류에 한함)
    √ 고등어, 게, 새우, 오징어 및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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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급식을 중단하고 즉시 시청·군청·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보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발생 신고는 가까운 관할보건소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로 보살펴야 함
    √ 의사의 지시를 따르며,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아야 함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집단급식소는 급식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사 환자 파악, 현장조사, 가검물 및 보존식 수거 등 보건소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보존식과 현장을 임의로 폐기, 훼손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 보건소 역할조사 이후 시설과 기구에 대한 살균 및 소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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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조리·판매하는 사람의 원산지 표시의무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포함)하는 경우
    √ 위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정의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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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영양교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및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습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 영양교사 등의 배치
    ☞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조리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함]
    √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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