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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 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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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15세 이상일 경우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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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궁, 박물관, 공원, 공연장, 미술관, 유원지 등 각종문화시설에서 청소년에게 무료입장 혹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 만 9~18세 이하 청소년은 무료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가까운 시·군·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청소년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사람, 혹은 빌리거나 양도받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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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졸업하지 못했으나 해당 학력이 필요한 경우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중학교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과정범위를 평가합니다.
    · 12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초졸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범위를 평가합니다.
    · 초등학교 졸업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은 중졸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자격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범위를 평가합니다.
    ·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고졸 검정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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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참여는 통합홈페이지 청소년1388 대국민포털(www.1388.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지원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합니다.
    ◇ 교육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재입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사항을 지원합니다.
    ◇ 자립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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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는 각 학교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 입학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본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안학교의 학력 인증
    · 국공립 대안학교와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됩니다.
    ·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를 이수할 경우 국가로부터 학력인증은 받을 수 없고, 학력취득이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탁형 대안학교는 과정을 이수하면 원적 학교의 졸업장을 수여받는 형식으로 학력인증을 받게 됩니다. 재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적을 둔 상태에서 위탁 교육을 신청해야 하며, 이미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 재입학(편입학)을 통해 학적을 회복한 후에 위탁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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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학교를 그만 둔 경우 재입학이나 편입학의 방법으로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입학자격
    ·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②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등)에 합격한 사람,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입학 가능합니다
    ◇ 입학전형 지원방법
    ·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허가권자인 학교장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지원자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전기학교∙후기학교인지 또는 주간수업∙야간수업이 있는지에 따라 입학전형이 다르고, 또한 각 시∙도의 방침에 따라 지원자격 및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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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교육기관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 학업중단 숙려제 내용
    · 학업중단 숙려제에 따라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됩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및 횟수
    · 숙려기간: 최소 2주~최대 7주까지 운영
    √ 시·도교육청 및 학생·학교의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
    · 숙려횟수: 당해학년도의 숙려제는 원칙적으로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 지역의 상황에 따라 참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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