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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과정에서 사기, 물품 미배송, 대금 미반환,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과 민사소송 등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거래 피해자 무료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 구제가 필요하고 법률구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중고거래 피해자를 법률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중고거래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www.klac.or.kr)을 통해 해당 피해 사건의 법률분쟁에 관한 내용 등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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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는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제 비누를 판매하려는 경우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거래 판매금지 품목
☞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품목 중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등록 없이 화장품(수제 비누 포함)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 샘플 및 소분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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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에 따르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고지한 범위 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택배거래 하자에 따른 계약해제
☞ 판매자가 택배 발송 전 물건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한 경우, 이외의 물품 하자에 대해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판매자가 물건의 하자 여부를 확인 불가한 하자 - 판매자가 택배 발송 전 물건의 하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인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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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경찰청 사비서범죄신고시스템, 중고거래 플랫폼 자체 시스템을 통해 중고거래 상대방의 사기피해 신고 이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피해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거래 전 상대방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의 준수사항
☞ 중고거래를 이용하기 전에 거래 상대방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체시스템(사기 이력 조회 기능 등) 또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사이버 안전지킴이”서비스(https://www.police.go.kr)를 활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사기피해 신고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치트(https://thecheat.co.kr)”를 통해 과거 사기 피해 사례로 신고·등록된 이력이 있는지 여부와 물품 미배송, 대금 편취, 연락 두절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고거래 사기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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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중고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약관에 따르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의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판매자가 환불 불가를 공지한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판매자 고지 및 계약해제
☞ 판매자가 게시글에 환불 불가를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중대한 하자 발견 등 특수한 상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명확하게 하자 사실을 고지한 경우 판매자는 면책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지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하자가 고지한 하자보다 심각하며, 이를 이유로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지된 하자가 구매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하자라면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게시글 등에 허위사실을 고지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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