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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는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하려는 물건이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직거래 거래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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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간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온라인 직거래의 의미
☞ “온라인 직거래”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러한 개인 간 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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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불성립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또한,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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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 경찰서 및 사이버경찰청 신고
☞ 피해자는 신분증, 사기피해 입증 자료(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을 통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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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피해 신고 또한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피해 신고는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자료의 송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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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소비자 24를 통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신청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온라인피해 365센터에서는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24 이용하기
☞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소비자 24(www.consumer.go.kr)를 통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 24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하기
☞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를 통해서도 피해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피해365센터 이용하기
☞ 다양한 온라인서비스 피해와 관련한 상담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를 이용하여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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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이용해 보세요.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이란?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이란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등에서 발생되는 분쟁과 전자거래에서 발생한 배송, 계약, 상품정보 오기, 반품 및 환불 등에 대한 모든 분쟁을 말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및 절차
☞ 분쟁조정 신청은 판매자·구매자 구분 없이 아래의 방법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www. ecmc.or.kr)에서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또는 발송
· 팩스: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F. 061-820-2613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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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킵이’,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또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를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하기 전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www.police.go.kr)’ 거래대상 휴대폰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사이버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온라인 직거래 사기피해 이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캅’을 통한 사기 이력 조회
☞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를 경찰청이 확보한 위험 전화번호와 대조하여 인터넷 사기 범죄에 이용된 번호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인터넷 사기로 신고 접수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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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또는 민사소송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을 통한 해결
☞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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