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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나 증상의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반면,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 미화를 위하여 피부 또는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다만, 기존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탈모방지’제품이 ‘17.5.30부터 화장품(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전 제조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표시 및 전환 후 제조 제품은 화장품(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며, 제품의 차이는 없습니다. ◇ 화장품이란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 화장품과 의약품의 비교 ☞ 화장품은 의약품과 다릅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의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 화장품은 의약품과 비교하여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합니다.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성을 갖는 제품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있고, 화장품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제품에는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이 있습니다. ☞ 인체에 미치는 작용의 기준으로 보면 의약품 > 의약외품 > 기능성화장품 > 화장품 순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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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및 책임판매관리자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을 화장품제조업이라고 하고,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고 합니다. ☞ 화장품은 누구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화장품제조업 등록시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거나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등의 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시 갖춰야 하는 기준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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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사용금지 사용제한 원료 이외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제한 ☞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려는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장품 소비자는 인체에 위해가능성이 있는 원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그 사용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 원료 중 색소와 관련하여서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화장품 성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화장품 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사전 (http://kcia.or.kr/cid/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사전에서는 화장품의 성분명과 영문명, 기원 및 정의, 분자구조식, 시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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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화장품 광고는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 위의 화장품의 표시 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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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회수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품 비매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견본품 비매품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는지 시험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소량 무료로 제공되고,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견본품이나 비매품의 표시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두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에 앞서 미리 사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견본품 비매품으로 시험해 볼 때에는 얼굴보다는 가급적 귀 뒤쪽이나 손 발 등이 발라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루정도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회수명령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이를 위반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한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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