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나 증상의 경감,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 반면,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 미화를 위하여 피부 또는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다만, 기존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탈모방지’제품이 ‘17.5.30부터 화장품(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전 제조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표시 및 전환 후 제조 제품은 화장품(기능성화장품)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며, 제품의 차이는 없습니다. ◇ 화장품이란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 화장품과 의약품의 비교 ☞ 화장품은 의약품과 다릅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의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 화장품은 의약품과 비교하여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합니다. 의약품으로서의 효과성을 갖는 제품에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있고, 화장품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제품에는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이 있습니다. ☞ 인체에 미치는 작용의 기준으로 보면 의약품 > 의약외품 > 기능성화장품 > 화장품 순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더보기
  •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및 책임판매관리자에 관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는 영업을 화장품제조업이라고 하고,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 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고 합니다. ☞ 화장품은 누구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화장품제조업 등록시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 ☞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거나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등의 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록시 갖춰야 하는 기준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더보기
  •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사용금지 사용제한 원료 이외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제한 ☞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려는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장품 소비자는 인체에 위해가능성이 있는 원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그 사용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 원료 중 색소와 관련하여서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화장품 성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화장품 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사전 (http://kcia.or.kr/cid/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사전에서는 화장품의 성분명과 영문명, 기원 및 정의, 분자구조식, 시성식,...



    더보기
  • 화장품의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개선, 상처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화장품 광고는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 위의 화장품의 표시 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화장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회수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품 비매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견본품 비매품은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이 소비자의 피부에 맞는지 시험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소량 무료로 제공되고,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견본품이나 비매품의 표시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두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에 앞서 미리 사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견본품 비매품으로 시험해 볼 때에는 얼굴보다는 가급적 귀 뒤쪽이나 손 발 등이 발라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루정도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회수명령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이를 위반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한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