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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콜릿류 외에도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 영양표시 대상식품 ☞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표시 대상식품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 특수의료용도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장류(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빙과류 조미식품(발효식초, 소스류, 카레 및 향신료조제품)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김치류 중 배추김치만 해당하고, 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당류 농산가공식품류 잼류 식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 제품은 제외) 식용유지류(油脂類)(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유가공품 면류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 제품은 제외) 음료류(다류 중 침출자 고형차와 커피 중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즉석식품류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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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가공식품에는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표시사항 구분 내용 표시문자 ▪ 유기농 ▪ 유기식품 ▪ 유기가공식품 ex) 유기농OO 또는 유기OO 표시도형 표시의무사항 ▪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 전화번호 ▪ 포장작업장 주소 ▪ 인증번호 ▪ 생산지 ☞ 유기표시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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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사항 ☞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 용기 포장의 재질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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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연결, 직접방문 등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신청 방법 구분 상담신청방법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 피해구제절차 구분 내용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 정보를 제공받고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음 피해구제 (합의권고) ▪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 ▪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됨 분쟁조정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 ▪ 조정결정이 내려지면 양당사자가 최종 조정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 ▪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불성립되면 소송 등의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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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증의 취소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 또는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평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 평가받게 됩니다. ◇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허가취소 등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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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대상 품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 구분 내용 신청자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출서류 공통서류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 구매 조달 실적 서류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원재료 또는 식재료가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축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의 제조보고서 사본 수산가공식품 ▪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신청서 ▪ 품목제조보고서 제출기관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 ◇ 인증서의 발급 ☞ 인증심사 결과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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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의 이력 확인 ☞ 소비자는 식품에 이력추적관리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식품여부를 알 수 있고,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다음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식품의 경우 수입식품 등의 경우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 출고일자 ▪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제조국 ▪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 ▪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 제조일자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수입일자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만 해당) ▪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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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후에도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②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매년 또는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고,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 이전되면 이전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심사 정기심사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매년 또는 3년마다 받아야 함 이전심사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받아야 함 ◇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시판품조사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함 현장조사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이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조사함 ※ 정기심사 이전심사 또는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등에 따른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표시의 제거 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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