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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초콜릿류 외에도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 영양표시 대상식품
    ☞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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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연결, 직접방문 등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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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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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중 원산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대상 품목별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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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서의 발급
    ☞ 인증심사 결과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인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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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의 이력 확인
    ☞ 소비자는 식품에 이력추적관리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식품여부를 알 수 있고,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다음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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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가공식품에는 표시문자 또는 표시도형으로 유기식품 인증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함)를 할 수 있으며, 표시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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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표시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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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별로 정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증의 취소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 또는 징역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및 평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받게 됩니다.
    ◇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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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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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사항
    ☞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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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후에도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①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②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
    ☞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매년 또는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고,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 이전되면 이전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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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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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심사·이전심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등에 따른 결과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 6개월 이내 인증표시의 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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