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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구입 한 반려견이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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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대상동물은 시골이나 도시 여부에 상관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은? ☞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다만, 개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 등록대상동물 등록 위반 시 제재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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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등록된 반려견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동물등록 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정보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반려견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등록대상동물 정보 변경 신고 위반 시 제재 ☞ 등록대상동물의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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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 조치 ☞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 조치 위반 시 제재 ☞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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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견 인식표 내용 ☞ 반려견에 부착하는 인식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이름 반려견 소유자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함) ◇ 반려견에 인식표 미부착 시 제재 ☞ 반려견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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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의 종류 ☞ “맹견”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개의 기질평가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 ☞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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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반려동물 유기 금지 ☞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반려동물 중 맹견을 버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동물 습득 시 조치 방법 ☞ 버려지거나(유기된) 주인을 잃은(유실된) 동물을 발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 등에 습득한 동물을 맡겨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 반려동물 지방자치단체 인수제(사육 포기) ☞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려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물인수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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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학대 금지 ☞ 누구든지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 구매하는 행위 ◇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등에 대한 학대 시 제재 ☞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 구매하는 행위 ☞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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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죽으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인도받아 생활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었다면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잊지 않고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동물등록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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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동물의 사체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임의로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임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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