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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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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해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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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립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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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객관적 사실에 반하지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의 무고죄 성립여부 ☞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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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허위 사실의 개념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 A가 B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여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와는 다른 장소에서 B에게 사고 처리비용조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B가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그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A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B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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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신고조건 ☞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이 질문의 배경이 된 사건에서 A는 C의 폭행사건의 목격자로서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C의 음주운전이 문제된 것은 B에 대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파출소에 온 C가 경위를 진술하면서 C의 음주사실이 밝혀져 A가 이를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A는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ㅁㅁ경찰서 경찰관이 C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A를 조사할 때 A는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 이는 A가 C의 음주운전을 담당경찰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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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립합니다. ◇ 신고대상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상관뿐만 아니라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해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탈세혐의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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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립합니다. ◇ 신고방법 ☞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으로 한 경우 ‘고소장’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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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양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 양형기준 ☞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범죄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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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 벌금 ☞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 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의 납부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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