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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진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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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불법동영상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하여 유포된 불법동영상의 삭제와 유통 차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 지원 요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등장해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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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금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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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단순 저장하거나 보기만 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 등 저장·시청 금지
☞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을 말합니다.
☞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함)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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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 금지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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