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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인권침해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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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 등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삭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접근 차단 조치도 가능합니다.
◇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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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문화를 이유로 폭언과 모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인 욕설, 인격 비하, 모욕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병영생활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금지
☞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구타·폭언·가혹행위·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며,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도 금지됩니다.
☞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인권침해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대 상급자가 훈련 및 보고 과정에서 하급자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으며, 문서를 찢고 책상을 내려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이는 단순한 업무상 질책의 범위를 넘어 하급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전입 신병이 약 1개월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폭행, 암기 강요, 욕설, 인격모욕적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피해자의 자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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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실수가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질책하는 행위는 정당한 작업지시의 범위를 벗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인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업무상 실수에 대한 지적이라도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고, 그 방식이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단원들에게 동료 감시와 사적 접대를 요구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단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공연에서 배제하며 인신공격을 가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비로 외부 강사를 접대하게 하거나 보복성으로 낮은 근무 평점을 부과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준 행위는 단원들의 인격권과 근로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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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별행위
☞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이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에게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인권침해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이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 병원 측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상담 및 진료를 거부한 사안에서, 의료기관이 진정인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원인, 현재 건강상태 및 약물 부작용 경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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