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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나 세정제와 같이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적용됩니다.
    ◇ “생활화학제품”이란?
    ☞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다음의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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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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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지급 신청
    ☞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함)은 지급받으려는 급여의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심사
    ☞ 위원회는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결정 및 통지
    ☞ 위원회는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등급에 대해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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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향제와 같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는 “안전기준 확인”마크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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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품의 명칭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사용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및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의 명칭
    · 중량 또는 용량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제품의 신고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 제조연월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정하는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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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살생물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무독성”, “무해성” 등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살생물제품 포장·광고 시 준수사항
    ☞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무독성
    √ 환경·자연친화적
    √ 무해성
    √ 인체·동물친화적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문구
    ·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 제품의 효과·효능(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 위반 시 제재
    ☞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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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향초는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므로 제조하려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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