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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과 B등급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반기에 1회 이상으로 같지만,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전등급의 기준
☞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결과에 따라 건축물에 부여되는 안전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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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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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면 되지만,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연장 소독 의무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 공연장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 소독 시기 및 횟수
☞ 소독의 시기와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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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전교육 실시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연자 대상 안전교육시간 및 내용
☞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공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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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의무
☞ 모든 공연장은 「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
☞ 정기 안전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 등록일 또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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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연장 안전진단·검사 등의 결과, 피난안내 정보 등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정보의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함)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 등의 실시 기간
·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검사·점검 등의 결과
·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
√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변경등록·폐업에 관한 정보
√ 「공연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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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
☞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
·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추락·전도(顚倒)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 위반 시 제재
☞ 중대사고 보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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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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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안내도에는 피난계단 등의 위치, 피난 동선,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현재 위치, 비상시 피난 및 대처 방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난안내도의 비치
☞ 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난안내도에 포함돼야 할 내용
☞ 피난안내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 피난안내도는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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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는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더하여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추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해대처계획 보완 의무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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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방화막 설치 의무
☞ 좌석 수가 1천 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 다만, 방화막 설치 의무는 2023. 5. 4.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프로시니엄)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 공연장운영자는 위 2.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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