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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유통 소비하는 행위 등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행위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 한 자 또는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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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했다면 허위영상 편집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죄에 해당하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영상물 등 제작 및 유포행위 처벌 ☞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영상물의 예 ☞ 허위영상물의 대표적인 예로 ① 딥페이크 및 ② 성적 사진 합성을 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촬영물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적 사진 합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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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① 행위자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했을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② 그 학생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촬영하여 그 학생의 스마트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을 마쳤다고 판단하므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판단기준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대법원은 행위자가 직접 아동 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旣遂)에 이릅니다. 반드시 행위자가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생하거나, 행위자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는 행위자가 아동 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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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 ☞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 ☞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 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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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나체 사진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면, 그리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사진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 ☞ 대법원은,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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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 접속차단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① 신고, ② 삭제요청 또는 ③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러한 ③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삭제 요청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다음의 기관 단체를 말합니다. 소재지 기관 단체명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대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인천 행복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인천 우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광주 광주YWCA 통합상담지원센터 대전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강원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충남 해뜰통합상담소 충북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전남 (사)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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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수행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그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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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잠입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한 신분을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신분위장수사를 말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수사 특례가 제도화되었습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뜻 ☞ “신분비공개수사”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신분위장수사”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 사법경찰관리가 ①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하거나 ②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를 하거나 ③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범죄 수법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범죄의 탐지 및 적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72호(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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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촬영물의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직접 국가에 촬영물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지원의 대상인 촬영물 등 ☞ 국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촬영물 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등장해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 국가에 대한 촬영물 등 삭제지원요청자의 범위 ☞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삭제지원요청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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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연계 등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 ☞ 불법촬영물 등 유포의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① 피해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을 통한 ‘상담지원’, ② 피해촬영물 등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등의 ‘삭제지원’, 그리고 ③ 수사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자료 작성 의료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연계 무료 법률지원 연계 등의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 “모니터링”이란,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으로서 키워드 검색, 이미지 검색, 삭제지원시스템 DNA 검색 등을 활용합니다. 즉,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URL을 찾기 위한 기초 단계이며 삭제지원의 한 형태입니다. “유포현황 모니터링”이란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URL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포 사실이 의심될 때 이 단계를 반복하여 피해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모니터링 이후의 절차가 “삭제지원”입니다. 즉 유포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URL이 발견되면 삭제지원에 돌입합니다. 삭제 지원은 피해촬영물 섬네일 키워드 등 유포 관련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플랫폼별로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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