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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남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 고발, 신고 등 모두 포함)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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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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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 과잉방위의 개념
    ☞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 과잉방위의 처벌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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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범죄라도 경합범, 누범은 형벌이 가중될 수 있고, 자수, 작량 감경, 법률상 감경 등에 해당하면 형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
    ☞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합니다.
    ☞ 형의 가중
    - 누범, 상습범, 교사범, 방조범, 경합범 등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형보다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감경
    - 가해자가 자수하거나 범죄에 고려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형의 가중 경감 순서
    ☞ 형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① 「형법」 각 조문에 따른 가중
    ②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또는 특후한 방조에 대한 가중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정상참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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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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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공소시효 기간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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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해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진술거부권의 개념
    ☞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해자)에게 질문하거나 신문할 때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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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방법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정식재판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 청구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
    ☞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 판례 : 선고된 형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의 경중(輕重)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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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죄 외에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상해죄
    ☞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 폭행치상죄
    ☞ 폭행치상죄는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죄와는 달리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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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구속 사유
    ☞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 구속영장 발부
    ☞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폭행·상해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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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집주변이나 직장의 주기적 순찰이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 조치
    ☞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①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귀가 시 동행
    ③ 임시숙소 제공
    ④ 주거지 순찰강화, 패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⑤ 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경찰서 동행 시 피의자(가해자)와 분리
    ☞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 조사 시 신뢰관계자와 동석
    ☞ 조사 시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함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절차,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건처리상황 통지수사기관은 사건처리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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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① 피고인
    ② 피고인의 변호인
    ③ 법정대리인
    ④ 배우자
    ⑤ 직계친족
    ⑥ 형제자매
    ⑦ 가족
    ⑧ 동거인
    ⑨ 고용주
    ◇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되는 경우
    ①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②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
    ③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보석 절차
    ☞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묻고, 피고인을 심문한 후 보석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원이 보석허가를 한 경우에는 검찰에 보석허가결정서를 제출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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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
    ☞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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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
    ☞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는 과실치상죄 외에도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 형사 합의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 경 xxx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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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정당방위
    ☞ 「형법」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야간,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가 되어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처벌이 감경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방위 관련 판례
    ☞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해 아버지가 아들을 한 대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 쌍방폭행에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싸움이 끝난 상태에서 분을 풀려는 목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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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③ 벌금: 2년
    ☞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 형의 실효의 효과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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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 합의 방법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기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2010. 1. 1. 22시경 xxx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가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의 효과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원래의 형량보다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폭행과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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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아무리 반성해도 처분이나 형량을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공탁소(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 그 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절차
    ①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우편료 및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②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금합니다.
    ③ 법원은 공탁금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합니다.
    ④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갑니다.
    ◇ 공탁의 효과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나름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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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동시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속적부심사
    ☞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같이 사는 사람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합니다.
    ☞ 수사기관은 법원이 내린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납입조건 부 석방
    ☞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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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1. 시작
    ☞ 고소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체포·구속
    ①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④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경찰)
    ☞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사건을 검찰로 송치
    ☞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5. 수사(검찰)
    ☞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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