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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원은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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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이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이나 전학 간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초 중 고등학생의 입학 전학 편입 ☞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아동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해야 합니다. ☞ 중 고등학교의 교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합니다. ◇ 비밀엄수 의무 ☞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의 사실을 가정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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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 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 ◇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 ☞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사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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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정구성원의 범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同居)하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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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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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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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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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동가정생활(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가정생활(그룹홈)의 입주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공동가정생활(그룹 홈)의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그룹홈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나, 입주 시에 입주자부담금을 70만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납)해야 합니다.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지원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50㎡ 미만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3.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함(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 군 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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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 112)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 ☞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112)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구조대 구급대의 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가정폭력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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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시 군 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긴급지원 기간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에 한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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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 ☞ 피해자 배상명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배상명령의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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