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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 250만원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150만원 범위에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의 압류 가능 금액
☞ 급여채권에 대해 실제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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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인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채무면탈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 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실현하려면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은 후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고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가압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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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가압류 명령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 가압류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할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가압류 명령서에 적어야 합니다.
◇ 해방금액 공탁에 따른 집행취소
☞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에 적힌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해방금액을 공탁하려는 채무자는 서면으로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를 작성하여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고, 수리된 공탁서 중 1통을 받아 공탁금을 납입한 후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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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
☞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제기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가압류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의 제소명령
☞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 소 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 취소
☞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이내에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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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선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
☞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채권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방식
☞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민사소송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선담보제공
☞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를 신청(선담보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목적물별 선담보제공의 대상 및 보증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능 /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제외): 가능 / 청구금액의 2/5(법원이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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