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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거나 분쟁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잠정적·가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변하거나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을 멸실·처분하여 사실적·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이때 가처분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킨다면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구분
☞ 가처분은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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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되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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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
☞ 채무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제소명령
☞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 소 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처분 취소
☞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소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채무자의 가처분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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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회수 사유
☞ 채권자는 ① 가처분 신청 취하 또는 각하, ② 본안소송 승소, ③ 본안소송 패소, ④ 채무자의 동의에 따른 공탁금의 회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공탁금 회수 사유에 따라 담보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의 회수 방법
☞ 담보취소신청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 담보취소결정 확정 후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공탁서(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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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무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 담보 제공의 필요성
☞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 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법원은 채권자에게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채권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방식
☞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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