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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발생했다면, 합의·조정·중재·소송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해결 방법
☞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 의료분쟁은 합의·조정·중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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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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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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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사본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 열람·복사 신청
☞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은 진료기록부 추가 기재 또는 수정 시 추가 기재 전 또는 수정 전 원본을 보관해야 하고, 환자는 수정 전 원본과 추가 기재 또는 수정된 기록 모두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의무
☞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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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신청 당사자 및 대리인
☞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3. 변호사
4.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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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성립,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및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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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 신청
☞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온라인·방문상담 등을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 온라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방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 부산지원
· 우편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 상담센터
◇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신청
☞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인터넷·방문상담을 통해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 인터넷 상담: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www.ccn.go.kr)
·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서울강원지원 방문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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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되면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
☞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또한, 의료인의 위법행위(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비밀누설, 사기)가 있는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 의료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른 조정성립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과실치상죄, 단순 존속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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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거나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 피해구제는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www.kca.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예외 대상
☞ 한국소비자원은 다음의 경우는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2. 신청인(의료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의료서비스 등에 따라 발생한 피해인 경우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거나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5.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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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설명의무
☞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동의해야 합니다.
☞ 의사의 민사상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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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수술등”이라 함)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은 제외)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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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사고는 2012. 4. 8.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 대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12. 4. 8.) 이전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중재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 2012. 4.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방문신청: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우편신청: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 팩스신청: ☎ 043-877-6767
·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www.kca.go.kr)
·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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