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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파산과의 비교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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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 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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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 인가결정의 효력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인가결정 시 연체정보등록 해제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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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②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인가결정의 요건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가결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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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 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절차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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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완료한 경우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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