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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등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역, 층수, 구조, 공사 내용, 기존 건축물 상태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허가 또는 신고
    ☞ 건축허가의 원칙
    ·단독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증축은 건축신고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층 이상 건축물의 증축은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 등 일정한 범위에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일정한 대수선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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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허가·신고 내용과 법령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주택의 사용승인
    ☞ 사용승인 신청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검사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가 적합한지 등을 검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하면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
    ◇ 임시사용승인
    ☞ 임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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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1층 방을 일부 넓히는 경우라도 증축 후 전체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뿐만 아니라 조경 기준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증축된 면적만이 아니라 증축 후 단독주택 전체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면적 증가에 따라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라면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변경 기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조경 기준
    ☞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은 증축 후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이면 1대, 150㎡ 초과이면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축 부분이 작더라도 기존 주택 면적과 합산한 결과 주차대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확인
    ☞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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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대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건폐율·용적률, 건축선, 높이 제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 건축물의 현황 확인
    ☞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하여 대상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별 면적, 지상·지하 층수, 주구조, 지붕구조, 사용승인일, 변동사항 및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시정명령, 공사중지, 이행강제금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축·대수선 전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여부 및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확인
    ☞ 해당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계획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폐율·용적률의 확인
    ☞ 계획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확인하고, 증축 후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그 기준 안에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사전결정 제도 활용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가능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허가 신청 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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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채를 더 짓는다고 해서 곧바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별채만 따로 보지 않고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건폐율·용적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 확인
    ☞ 증축의 경우
    ·건축면적을 늘리는 증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축 후의 건축면적 합계가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면적을 늘리는 증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축 후의 연면적 합계가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하려는 건축물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지 안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만으로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산정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수선과 함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증축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대수선 또는 증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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