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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개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선이행기간의 연장
☞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배출자가 개선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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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저수조의 청소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저수조의 위생점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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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독횟수
☞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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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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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의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됩니다.
◇ 사용이 금지되는 건축자재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오염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단위: ㎎/㎡·h. 단,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h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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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을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급수관 일반검사 실시기준
☞ 최초 일반검사: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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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 취약계층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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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위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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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일부가 검사기준을 초과하면 급수관을 세척·갱생·교체하거나 전문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급수관의 세척 및 교체
☞ 급수관을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해야 합니다. 단,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 급수관 검사 대상건물의 소유자등은 일반검사 결과가 ①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②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해야 합니다. 단,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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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을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단,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않을 수 있음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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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측정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의무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물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건물의 소유자등
2.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함)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등. 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이하 “측정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함
√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위반 시 제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물의 소유자등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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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다음의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은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함)
√ 식품접객업. 단, 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은 제외함
√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위의 관리기준 중 1.과 4.는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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