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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의 전용”이란?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田) 답(畓) 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않습니다. ◇ 농지전용의 방법 ☞ 농지전용은 그 대상 농지 및 시설에 따라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농지전용허가 모든 농지 ※ 다만,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 등은 제외 농지전용신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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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등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고, 해당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 통풍 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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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분 위반사유 징역 벌금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년 이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년 이하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원상회복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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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개발행위허가나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날 √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 허가 사업승인 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한 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실시계획승인 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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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이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가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관광시설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분할납부의 방법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 등을 포함)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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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미 낸 농지보전부담금은 환급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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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목공사용 토석 채굴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5년 동안 농지에서 토석 채굴을 할 수 있고, 3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대상 및 기간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기간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7년 이내 5년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년 3. 골재, 광물, 적조방제 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을 채굴하는 경우 5년 이내 3년 4.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5년 이내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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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를 눈썰매장으로 일시사용하려면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대상 및 기간 ☞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해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농지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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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고 농지를 사용 후 복구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이 복구비용예치금을 사용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에게 복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 ☞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함. 이하 "복구의무자"라고 함)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지 않으면 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장 군수등은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현금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그 외의 경우: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을 발행자에게 반환 ◇ 복구비용예치금의 반환 ☞ 시장 군수등은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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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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