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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지만, 농막 설치와 같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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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 개량시설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이용정보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변경 신청 내용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 다음의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테이블 단락
◇ 위반 시 제재
☞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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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병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를 대신하게 하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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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농지를 자경(自耕)한 농업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아,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 농지의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경증명의 발급
☞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경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려면 수수료 500원(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을 내야 합니다.
☞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현재 “자경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현재 자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과거에 자경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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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경영, 농지 임대차, 농지 사용대차, 대리경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이용 방법
☞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자경(自耕), 위탁경영, 임대차·사용대차, 대리경작 등이 있습니다.
· 자경(自耕):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
·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 임대차: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사용대차: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농지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대리경작: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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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며, 그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 농지의 대리경작기간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합니다.
◇ 토지사용료의 지급
☞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年利) 12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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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신청을 통해 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신청을 하여,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임대차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확인 방법
☞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시·구·읍·면의 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증서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 시·구·읍·면의 장은 위에 따라 확인한 임대차계약증서의 내용을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여백에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인영: 도장을 찍은 모양) 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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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는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농지의 처분의무
☞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구(區)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 농지의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처분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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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허용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할 수 있는 경우(예시)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60세 이상인 사람 중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이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이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 중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의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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