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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① 사업주체, ②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③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적의 제공 여부, ④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을 위한 청약절차는 동일합니다. ◇ 공공분양이란? ☞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민간분양이란? ☞ “민간분양”이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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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둘 다 사전청약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맞습니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 공공 사전청약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라고 합니다. ◇ 민간 사전청약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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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 ☞ "신혼희망타운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 자격 ☞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의 130%(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일 것 ▪ 주택공급가격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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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주택 미혼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미혼청년 특별공급 ☞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인 무주택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봅니다. ◇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급요건 ☞ 미혼청년이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미혼청년이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는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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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주체는 수도권에 위치한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 수도권 공공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순차별로 공급합니다. ▪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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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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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의 경우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과역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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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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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순번공개 ☞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 ▪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 호수의 공개 ▪ 예비입주자가 동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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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부적격자 당첨 취소 ☞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의 정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당첨 대상의 제외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의 두 지역 증 위축지역: 3개월 ☞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되며 이들은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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