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개설등록 신청 전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내용 실무교육 교육내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 개설등록 신청 ☞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보기
  •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려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따른 신고 포함)해야 합니다. ☞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내용 및 시간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더보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중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손해배상합의서나 법원의 판결 등의 사본을 첨부해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보증 설정 ☞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구분 설정 금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함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 ◇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더보기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더보기
  •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의택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③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로 참여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①...



    더보기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 상한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 임대 사용대 농지의 소유상한 예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만㎡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더보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 비과세 양도소득(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외에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