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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그러나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실제 자재나 견본과 다르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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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 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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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창틀 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 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 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폐지 행위, 재축 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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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沈下)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담보책임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시설공사 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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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결과 통보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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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라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①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④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⑤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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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 하자심사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 ④사실조사를 거쳐→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하자판정(의결)→ ⑦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분쟁조정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거쳐→ ④ 임의조정→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직권조정→ ⑦ 조정안제시(조정완료 후)→ ⑧ 조정성립(당사자 수락) → ⑨ 조정서 교부(재판상화해와 동일효력)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분쟁재정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당사자심문→ ④ (필요시)당사자 참고인조사→ ⑤ (필요시)관련문서 물건조사→ ⑥ 사실조사→ ⑦ (필요시)하자감정실시→ ⑧ 재정결정 → ⑨ 재정문서 송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산입에서 제외), 분쟁재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산입에서 제외)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이 기간 이내에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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