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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건물 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조종자의 선임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그 밖의 안전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제설 제빙 작업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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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안전점검은 다음 표와 같이 주기를 잘 파악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종류 안전등급 A 등급 B C 등급 D E 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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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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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승강기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를 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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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시 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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