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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건물 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테이블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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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안전점검은 다음 표와 같이 주기를 잘 파악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테이블 단락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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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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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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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승강기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를 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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