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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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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민의견청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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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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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동의여부 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 매도청구
☞ 2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사람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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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 동의방법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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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이 때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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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제도
☞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공공지원의 비용부담
☞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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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해임
☞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임원의 당연퇴임
☞ 만약, 조합장이 선임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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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함)에서 다음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및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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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대상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종료시점 주택가액 사전방식 준용)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은 위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합니다.
※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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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 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 위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진단 요청서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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