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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안전진단의 실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등”이라 함)에게 안전진단 요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조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 위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 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요청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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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민의견청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는 제외)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변경하는 경우 3.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를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9.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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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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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 동의방법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동의서 포함사항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정관 ☞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이 때 서면동의서는 시장 군수등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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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해임 ☞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 임원의 당연퇴임 ☞ 만약, 조합장이 선임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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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동의여부 촉구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 매도청구 ☞ 2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사람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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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함)에서 다음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및 제9조제3항). 공제대상 금액 ▪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함)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 일반적인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대상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종료시점 주택가액 사전방식 준용)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 재건축부담금은 위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합니다. ※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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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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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지원제도 ☞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진행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공공지원의 비용부담 ☞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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