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1인 창조기업
- ICT 규제샌드박스
- 가족친화기업
- 공장설립
- 규제자유특구(지역단..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
- 옥외광고물 설치자
- 유한책임회사 설립·..
- 유한회사(설립·운영..
- 재산신탁
- 주식회사 설립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합명회사(설립·운영..
- 합자회사(설립·운영..
- 협동조합 설립·운영
-
아니오. 단지 사회공헌을 활발히 한다고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된 설립 목적이어야 하며, 인증 요건을 갖추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더보기 -
먼저, 신청기업은 지점(지부 지회)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① 등기하지 않고, ②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지부 지회) 등은 사회적기업의 지점(지부 지회) 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기업의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 등은 신청기업 조직형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 ☞ 신청기업은 지점(지부 지회)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업의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 등은 신청기업 조직 형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업은 지점(지부 지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을 위한 실적 중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 등의 사업실적은 제외합니다.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더보기 -
1인 주식회사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1인 주식회사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일자리제공형 제외).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유급근로자 고용 여부 판단 ☞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고용해야 합니다.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등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 수행 요건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더보기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혜자에 대한 계량화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이나 혼합형이 아닌 기타(창의 혁신)형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실적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량화해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 유형 세부심사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의무고용비율 30%)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함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수가 3명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함 ⁃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30%)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함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합니다. 지역...
더보기 -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매출의 경우에도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해 제출한 자료라면 영업 수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은 인증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계약은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충족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 수입 판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더보기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 등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조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기존의 정관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관의 작성자 또는 변경인에 대한 조건은 따로 있지 않으나 작성된 정관에 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 정관 규약 등 완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 사회적기업의 회계
더보기 -
네,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등이 변경될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고,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 인증서의 재발급 ☞ 사회적기업이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일반변경 사항)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재발급: 통합사업관리시스템(pms.seis.or.kr)-인증관리 통해 신청
더보기 -
네. 사회적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출하였어도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상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 수입 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 위반시 제재 ☞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보기 -
네. 인증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의 지점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에 지부(지점 분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 후에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지부 설립 폐업 등의 신고 ☞ 인증 사회적기업(본점, 지점 포함)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 여부 관리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교부 등의 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업은 정관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부(지점 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업하게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은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부(지점 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및 사업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부를 확인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확인이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 관리해야 합니다.
더보기 -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 등에서 지원제도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분야 지원제도 지원대상 예비 인증 교육 성장지원 등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 전문컨설팅 O O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X O 시설비 등 ▪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O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O O 세제혜택 ▪ 법인세 소득세 ▪ 취득세 재산세 ▪ 개인지방소득세 ▪ 부가가치세 면제 ▪ 기부금 인정 X 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