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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청년 벤처 창업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형태입니다. ◇ 유한책임회사란? ☞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새롭게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벤처기업 등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제도입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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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업무집행자의 지정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합니다. ◇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 ☞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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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원의 퇴사 원인 ☞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① 임의퇴사,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의 사유),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은 정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퇴사사원에 대한 지분 환급 ☞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 ☞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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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원의 지분양도 시 사원전원의 동의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정관으로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릅니다. ◇ 사원의 지분양도 시 사원전원의 동의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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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반드시 금전 또는 현물로 출자를 해야 합니다. ◇ 사원의 출자의무 ☞ “출자”란 유한책임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의 재산을 구성할 금전이나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현물)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 출자의 종류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은 금전 또는 현물출자만 가능합니다. 구분 출자의 내용 금전 또는 현물출자 재산출자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①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②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 채권 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노무출자 불가능 신용출자 불가능 ◇ 출자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 출자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업무집행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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