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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한책임사원도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상실 ☞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위의 사원에 유한책임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인데, 판례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 업무집행권 상실 등기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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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만 남은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으므로,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신청 중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개의 등기신청 모두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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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출자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회사로만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달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고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 합자회사의 개념 ☞ “합자회사”란 1인 이상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합자회사의 특징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같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못하지만,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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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원의 지분 ☞ 사원의 지분이란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계산상의 액수를 말합니다. ☞ 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정합니다. ◇ 사원지분의 양도 ☞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신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지분양도 양수 등기 ☞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 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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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부담할 채무의 범위는 본점소재지에서 정관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無限)의 책임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범위 ☞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은 직접 연대 무한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연대(連帶)하여 직접 출자가액의 한도에서 채무변제를 부담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실되고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원이 부담할 채무의 범위는 본점소재지에서 정관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無限)의 책임으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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