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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은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 사원의 지분 ☞ 사원의 지분이란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계산상의 액수를 말합니다. ◇ 사원지분의 양도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 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지분양도 사원의 책임 ☞ 지분을 양도하여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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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사원의 업무집행 ☞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 업무집행사원 또는 공동업무집행사원의 지정 ☞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업무집행 감시권 ☞ 업무집행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부담하므로 각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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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명회사는 회사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명회사는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가족형태의 공동체적 기반의 회사들이 많습니다. 합명회사는 친밀성을 갖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편하고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원의 책임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합명회사의 개념 ☞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명회사(合名會社)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 합명회사의 특징 ☞ 합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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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 사원의 퇴사 ☞ 사원의 퇴사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 사원이 사원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원의 퇴사원인 ☞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는 임의퇴사, ②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행사거나,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 ③ 출자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사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제명하는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 퇴사원에 대한 지분의 환급과 책임 범위 ☞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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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합자회사로 변경 후에는 합자회사의 정관내용을 정하고, 어느 사원이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합명회사의 조직변경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 합자회사로 조직변경결의를 하는 경우 변경 후의 합자회사의 정관내용을 정하고, 어느 사원이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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