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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착공을 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장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의 승인이 취소됩니다.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승인 취소의 예외 ☞ 다음의 사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후 4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제조시설 등에 필요한 자재 기계 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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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에는 공장부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장부분등록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등록하여 공장의 일부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모든 공장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2개 업종 중에 1개 업종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업종을 1개 업종으로만 변경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1개 업종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을 추가하여 공장을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 공장부분등록 ☞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部分稼動)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완료신고의 기한 ☞ 부분가동을 위해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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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지기준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입지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토지의 이용규제 정보 또는 입지조건을 직접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www.eum.go.kr)>과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https://www.factoryon.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 입지기준 확인 신청하기 ☞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입지기준확인서를 받아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입지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고시도면 등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FACTORY ON 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https://www.factoryon.go.kr) - 공장설립분석>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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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용도로 사용 중이던 건물의 1층을 공장 부대시설로서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아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 등의 공장설립이 완료되면 완료신고를 한 후,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을 등록합니다. ◇ 공장등록의 취소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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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승인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장이 폐업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에 다시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 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제조시설설치승인 ☞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공장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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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후에 수도권 등에서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기업지원제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이전기업제도 ☞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과 지방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 군 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는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입지지원 및 설비투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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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란,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단지 기존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의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000억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 ◇ 창업 및 창업자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세부업종변경사항 입주형태변경사항(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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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은 서로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호 간에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공장설립승인은 취하(取下)하고 다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 중소기업 창업자는 공장 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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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이던 공사 또는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 허가 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공장설립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에서의 특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 고시 당시에 해당 용도지역 지구 등의 안에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행위를 제한받지 않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각 해당 법령에 따른 인 허가권자는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인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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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공장설립 업무대행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장설립 절차를 대행하여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 이용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https://www.factoryon.go.kr)을 방문하면 공장설립에 관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한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주소와 사업하려는 업종을 입력하면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입지검토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민원대행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적절한 민원대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 공장과 관련된 민원상담, 제증명원 발급, 공장설립 업무 대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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