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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1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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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 근로자가 가족(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를 포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의 범위에서 1회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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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일부터 84일까지)와 임신 후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됩니다.
    ◇ 신청방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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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면 임금이 감소하므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나, 법령에 따라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 산정
    ☞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퇴직급여 감소 고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으로 임금이 감소하고, 그 결과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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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임신 등의 사유로 등 근로시간 단축(이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축근무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
    ·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단축 근로자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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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자녀의 등하교를 함께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축근무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로 단축(단, 소정근로일마다 1시간 이상 단축)
    ·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
    · 근로시간 단축 전 지급받던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단축 근로자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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