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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변화되었고, 개정 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방법
☞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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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건강진단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사유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격은 건강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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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사업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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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기준
☞ 장기근속 장려금 수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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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해 산정한 것으로 봄)을 위 요건을 충족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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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사유로 인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 다음의 사유로 인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섬·벽지지역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5.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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