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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정신질환자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건강진단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사유에 따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격은 건강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 확인 방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시스템 내 조회 및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함)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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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사업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시 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합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복지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함)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가 넷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위 위반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시 사업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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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7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변화되었고, 개정 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방법 ☞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구분 자격시험 응시 방법 자격시험 응시방법 개정 후 교육과정(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 다만, 개정 전 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새롭게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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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일정 기간 퇴사, 휴직 등 없이 하나의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기간 기준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기준 ☞ 장기근속 장려금 수급을 위한 ‘일정 기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정 기간’ 기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위 ‘일정 기간’ 기준에 따른 시간 이상을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계속근무기간에 따라 종사자 1인당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금액(원/월) 60,000 8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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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사유로 인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 다음의 사유로 인해 가족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월 233,400원(2025년 기준)의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 별표 1에서 정하는 섬 벽지지역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5.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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