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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거나 취업활동 기간 연장으로 재고용된 경우 외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체류기간의 연장허가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위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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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보증보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건설업은 제외]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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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를 통해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란?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재고용되어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대상
    ☞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일업종 내 계속 근무했거나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가능
    2.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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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졌다면,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 일반고용허가제 보다 간편한 절차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특례고용허가제(H-2 체류자격자 고용)
    ☞ “특례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 중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026. 2. 12.부터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하여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에게도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하고,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을 중단합니다.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되며, 기간 중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특례고용허가제 취업 절차
    ☞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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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3년이지만, 회사에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1년 10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하여 더 일할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 기간 연장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1년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재고용 허가 대상
    ☞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
    · 휴업,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로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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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 시 변경할 수 있으나 업무에 대한 싫증은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칙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처(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경사유
    ☞ 다만,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기숙사의 제공조건 위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따른 경우
    3.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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