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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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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신고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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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라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별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배달앱종사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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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④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⑤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⑥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다만,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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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으로 인해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배달앱종사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
☞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해도 되고, 그 밖에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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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노무제공자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배달앱종사자의 전속성 판단기준 폐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앱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요구되었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개정, 2023. 7. 1. 시행)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관련 종사자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되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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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는 운용 목적에 따라 ① 가정용 및 출퇴근용 ② 유상운송 ③ 비유상운송으로 구분되며, 그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유상운송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특약의 개념이지만,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달대행서비스를 위해 이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인배상 Ⅰ
☞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피해자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대인배상 Ⅱ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서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대물배상
☞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보유자는 또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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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배송업 인증”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가됩니다.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로 한정)
· 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 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 ③ 배달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및 ④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인증혜택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업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화물배송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 배달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의 설치·개선
· 소화물배송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단지의 조성
· 소화물배송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 소화물배송업 관련 교육
· 그 밖에 소화물배송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① 소화물배송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② 관련 국제협력과 ③ 홍보 및 ④ 그 밖에 표준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화물배송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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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 운전자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에 한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점차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예외 사유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한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 사유
☞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해서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 노무제공자 중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월보수액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 및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이후 이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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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개인사업자인 경우
☞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자격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
☞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위의 구분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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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달앱종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
·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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