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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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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년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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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 또는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창고업무와 같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고령자 연령차별금지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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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 나.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하여 2회(2개월분 이상) 이상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기준 ①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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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노동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 고용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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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유형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이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라 함)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훈련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④ 사업주가 기능 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훈련비 훈련과정 지원금 산정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1. 집체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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