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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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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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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에 입상한 사람과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예술·체육요원 편입
☞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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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는 신체와 심리를 검사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다음과 같이 신체와 심리를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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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대리(代理)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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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에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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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외국 국적 선택과 국내 활동 제한
☞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인 남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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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등입니다. 입영을 연기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입영 연기 대상
☞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 손상, 속임수를 쓰거나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대리(代理)하여 받은 사람 등은 입영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 입영 연기 신청
☞ 입영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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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족(본인 포함)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액 또는 월수입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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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족: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에 관련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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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는 19세에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의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병역판정검사의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본인이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
√ 지방병무청 방문: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 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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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5세 미만은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의 국외여행 허가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 포함)
√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 포함)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 국외취업자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 국외이주
√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
◇ 국외여행허가 신청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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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 등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이 아닌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체역 편입 대상 및 신청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진술서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함)이 각각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 위에 따른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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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하의 남성은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 2년의 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연기(延期) 사유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총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만,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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