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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 진급 ☞ 장교 및 부사관은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진급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단계씩 진급할 수 있습니다. ☞ 진급에 필요한 최저근속기간 및 최저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급될 계급 최저 근속기간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소장 28년 준장으로서 1년 준장 26년 대령으로서 3년 대령 22년 중령으로서 4년 중령 17년 소령으로서 5년 소령 11년 대위로서 6년 대위 3년 중위로서 2년 중위 1년 소위로서 1년 원사 상사로서 7년 상사 중사로서 5년 중사 하사로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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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복무기간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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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 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말함) √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 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 ☞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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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군지원 ☞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 지원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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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충 처리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근무여건 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으로 고충 심사를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 고충 심사를 청구하려는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속 √ 계급 군번 및 성명 √ 고충 심사 청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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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함)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35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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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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