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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출생증서 공개청구”절차를 통해 생모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등이 포함된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생증서 공개청구
    ☞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증서 공개
    ☞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 다만,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출생증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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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임산부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신원 노출 걱정 없이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식별화”란?
    ☞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하여 임시로 부여한 전산관리번호로서,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입니다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비식별화된 정보 이용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청인은 이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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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위기임산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 위기임산부 상담
    ☞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 “위기임신 상담”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원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를 제공받고, “보호출산 상담”을 통해 보호출산 및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에 관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임산부에 대한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
    ◇ 상담 방법
    ☞ 위기임산부는 대면상담 및 다음의 방법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4시간 전화상담: ☎ 1308
    · 모바일상담: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 온라인상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www.nc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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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도 반드시 이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하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산모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생정보 통보 절차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위의 통보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와 아동의 성명(보호출산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성·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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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요, 우선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면서 아기를 계속 키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기를 키우기 어렵다고 결정했다면 관련 기관에 아기를 보내 가정위탁보호·아동복지시설 입소·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 아동의 인도
    ☞ 숙려기간이 지난 후부터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보호조치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출산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출산 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출산 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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