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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 친양자 입양에서 양부모의 자격
☞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반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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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하려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입양신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일반양자 입양의 무효
☞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됩니다.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하며, 입양의 승낙이 없는 경우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 입양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입양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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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기본적으로 25세 이상으로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더불어 양부모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양부모의 자격 요건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줄 수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시하는 양부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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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양자인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청구 대상 정보
☞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 일시 및 출생장소
·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특례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되,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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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 신청을 해야 하고, 중앙당국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신국의 입양재판을 받거나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받은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신고를 완료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양의 신청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중앙당국 간 협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 출신국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양부모 또는 양자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나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해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며,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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