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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혼인동의서 4.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그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6.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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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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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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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몰래 진 아내의 채무는 남편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남편이 대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상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해 진 빚은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고, 부부 공동 생활비용(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은 부부의 공동 부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게 됩니다. ◇ 부부 별산제 ☞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합니다. ◇ 일상 가사(가정생활)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 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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