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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남편과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파양 신고를 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 "파양"의 의의 ☞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 파양 협의 ☞ 우리판례는 당사자인 양친이 부부인 때에는 부부의 공동입양의 원칙에 비추어 파양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친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 파양 신고 ☞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파양의 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파양의 효과 ☞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했던 양친과의 사이의 법률효과(친권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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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입양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 입양신고 ☞ 미성년자를 일반양자로 입양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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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양숙려제의 취지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입양절차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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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모님과 관련된 정보는 친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친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 ☞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말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 공개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친생부모는 인적사항의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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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2. 8. 5.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양부모의 자격요건 ☞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일 것(「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단,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 50세 이하 일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입양과 파양의 요건 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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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를 입양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추가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육보조금, 사회복지서비스, 입양비용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 제2의 출산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휴가제의 기간은 20일 입니다.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 양육보조금의 지급 ・양육수당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월 20만원씩 지원 합니다. ・ 의료비 : 다음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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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자의 성 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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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일반양자를 입양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본인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입양취소의 신고 ☞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입양취소의 효과 ☞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입양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취소되기 전의 입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양으로 발생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소멸되고,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종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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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한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행위지법”이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합니다. ☞ 입양의 신고는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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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의 성과 본 ☞ 친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자의 성과 본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경우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입양한 양부모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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