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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 등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②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 ④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 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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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 시 대외송금의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의 차별 적용 배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①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② 주식 등의 매각대금,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 내국민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의 대주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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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투자의 제한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제한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업종 ☞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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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8.12.31.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19.1.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부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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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금지원금의 용도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현금지원금의 지급 ☞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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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괄처리 민원사무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 인가 승인 해제 신고 협의 등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일괄처리 민원사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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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함)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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